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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안내 2020년 -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

2020. 5. 5.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번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요권과 소득요권, 재산요권 및 신청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서 자격 요건을 파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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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먼저 가구원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은 근로,사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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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구요, 홑벌이의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의 경우는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인데요,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때 총 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되구요, 장려금은 총급여액 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구요, 홑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3천만원까지 최대 260만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 3천6백만원까지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 요건

다음으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구원 재산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때 포함되는 재산 항목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때 건축물과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구요,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주택의 경우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을 취하게 되구요, 상가의 경우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사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례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구요,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안내 2020년 -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