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를 자주 이용하시는 화물차 운전자 분들을 위해서 인천대교 운행제한 차량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 홈페이지에서 이와 같은 제한 차량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대교에서는 고속도로 보전과 차량 안전을 위해서 일부 차량에 대해서 들어서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차량 단속 근거는 도로법 제 77조 그리고 도로 법 제 77조 시행령 제 79조에 따라서 차량을 운행 제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행 제한 차량 단속 기준은 차량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4.2m를 초과 차량이거나 적재물 포함한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 그리고 적재물 포함 너비가 2.5m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도 통행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적재불량 차량과 기타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도 통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 보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서 통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벌칙이 적용이 됩니다. 중량이나 높이 그리고 길이와 폭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에는 도로법 제 77조2항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 78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고속국도 와 고속국도 이외에 다른 단속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서 중량, 높이 그리고 길이와 폭에 대한 단속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불량의 경우에는 편중 적재나 적재함 개방 또는 스페어타이어 고정불량 그리고 결속 상태 불량 덮개 미부착 차량, 적재물 방류 차량, 차량 휴대폰 관리 소홀 차량, 청소 상태 불량 차량, 그리고 적재물의 낙하가 우려되는 차량을 경우에 적재 불량으로 단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운행 속도가 시속 50km 미만 차량에 경우에도 운행 폭설로 인한 적설량이 10cm 이상이 되는 경우 돈은 영하 20도 이하 이상기후가 발생했을 때 트레일러 와 같은 연결 화물차량의 경우에 운행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제 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도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에 대해서 사전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운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허가는 출발지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재원 초과 차량을 경우에는 www.ospermit.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제한 차량 관련된 통해 문의는 1544- 4098 번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거나 02-504-1545 번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대교에 화물 운행을 할 경우에 운행 제한 기준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화물 운행 시에 이러한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