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으로 가실 때 인천 송도 방면에서 인천대교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공항 쪽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천대교 통행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 홈페이지에서 인천대교 통행료 요금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용안내 메뉴로 가시면 다음과 같이 통행 요금안내 메뉴를 보실 수 있구요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상세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대교 차종별 통행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별 통행료는 경차와 소형차 중형차 그리고 대형차에 대해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요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천대교는 소형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통행료는 5500원입니다. 이때 민자 구간인 인천대교는 부가세 포함해서 5,100원 요금이 부과 되고요 연결 도로는 국고 구간으로서 400원이 부과됩니다. 연결 도로 구간은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이러한 연결 도로 구간 통행료는 인천대교 영업소에서 정부를 대행해서 수납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표를 통해서 차종별 인천대교 통행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차는민자 통행료 2550 원이고요 국고 통행료 200원이 추가가 되어서 합계 2750원이 통행료로 부과됩니다.
소형 차량의 경우는 민자 5,100원에 요금 400원이 누가 되어서 총 55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중형 차량을 경우에는 통행료는 9,400원 이구요 이 때, 8 천 700원이 민자 통행료 700원이 국고 통행료입니다. 그리고 대형 차량을 경우는 통행료 만 2천 2백원입니다. 11,300원은 민자 통행료 이구요 900원은 국고 통행료입니다. 경차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을 말하고요 소형과 중형 그리고 대형 차량은 다음 표에서 구분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대교 인천시 지역 주민 통행요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지역 주민 통행 요금은 2018년 4월 기준으로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통행료는 경차는 900원 장애인 차량은 900원 소형 차량은 1,800원입니다. 이때 지역 주민 기준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합니다.
다음은 인천대교 통행료 면제 및 할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 면제 와 통행료 할인에 대해서 적용 근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8조 제 1항 제 1호 2호 10호에 따라서 면제 근거가 제시되어 있고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8조 제 1항 제 2호 3호 4호 5호에 따라서 할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천대교 통행료 면제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제 차량은 군작전 용 차량이나 구급및 구호차량 소방활동 차량의 경우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8조에 따라서 경찰 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 관리 차량, 긴급사태 대처 수송 차량, 독립 독립 유공자, 국가유공자 1급에서 5급,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1급~5급, 그리고 설날과 추석 통행 차량을 경우 설날 추석 전날과 당일 그리고 다음 날에는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택시의 경우 빈 차는 언제 받을 수 있는데요 공항이나 영종도에서 송도 방면 진입차량에 한해서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는 차량은 제외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을 경우에 한해서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대교 통행요금을 할인 받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 할인은 유료도로법 상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차 이경우 1000cc 미만 경 자동차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대해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감면제도에 위해서 인천광역시로부터 감면 대상 차량 증명 감면카드를 발급 받아서 소지하고 하루에 한번 왕복하는 차량에 대해서 지역 주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인천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교통비를 아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교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통행료 감면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배기량 2000cc 미만인 차량 그리고 길이가 3.6m 너비가 1.6m 높이가 2m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대교 전기차 감명과 수소차 감면 할인율은 50%입니다.
그리고 화물차 심야 할인과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량의 경우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대교 통행료 금액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인천대교를 자주 이용 하시는 분이라면 통행요금 산정기준과 내용을 확인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역주민 할인과 전기차 할인 등의 감면 혜택 등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셔서 이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