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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로 택시운전 자격 취득이 가능할까요?

2018. 11. 10.
이번글에서는 택시운전면허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전면허 자격 취득시에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택시운전면허 자격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검정 홈페에지에서 이와 같은 문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종 보통면허로 택시 운전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는 2008년 6월 22일 부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신 분도 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신청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제2종 자동변속기 조건 면허 소지자의 경우인데요, 이 때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은 가능하지만 자격 취득 이후에 택시차량 운행을 할 때 면허 조건에 접합한 사업용 차량만을 운행해야 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조건 위반시에는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의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종 보통 운전면허로 택시운전 자격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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